소소한 생활정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기간
2022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확정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가입대상,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34세의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달 70만 원씩 5년 동안 납부를 하면, 납입한 금액에 3%~6%의 정부보조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만기 시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금융제도입니다. 원래 10년 만기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현실성을 더해 5년 만기로 변경되어 출시되었습니다. 가입조건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의 나이는 만 19세 ~ 34세의 청년으로 병역이행기간..
2022. 12. 25.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