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건복지부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하나로 '부모급여'를 신설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임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제도 같은데요.
부모급여가 무엇인지, 지급대상과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부모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에 신설되어 시행하는 제도로써, 만 0~1세(0~23개월)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기존에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아동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 확대되는 것입니다. 아동수당은 바우처 또는 이용권으로 사용이 가능했지만, 부모급여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부모에 대한 자격 조건은 없고, 자녀의 나이가 해당만 된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및 금액은?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다만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월 보육료를 차감한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의 부모는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20만 원의 현금을 부모급여로 받는 것입니다.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금액이 증가하여,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날짜와 지급 날짜는?
부모급여는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신청한다면 신청한 달 25일부터, 15일 이후에 신청한다면 다음 달 25일부터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기존 보육료와 영유아수당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부모급여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신청하지 않을까 하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하시면 동시에 부모급여도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
정부 24 홈페이지 : https://www.gov.kr/
어린이 집을 가거나 육아휴직을 한다면?
기존의 영유아수당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되면 보육료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급여는 자녀가 어린이집에 가더라도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을 따로 받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수당은 목적과 재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문제없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본 부모급여에 대한 정보 도움이 되셨나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금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확대되어서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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