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은퇴 후 노년의 생활을 보장해줄 가장 기본적인 수단일 것입니다. 요즘 내가 낸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크지만, 국가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지금으로서는 제일 믿음이 가는 노후자금이죠.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기연금제도
연기연금제도는 120개월의 납입기간을 채우고 수령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했지만, 연금의 수령 시기를 미루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시행을 원할 경우 수급자는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을 총 1회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개월씩 연기할 때마다 매월 0.6%의 이율이 더해집니다. 즉 수령 시기를 1년 늦추면 7.2%의 이자가 더해지는 셈입니다. 연금의 수령을 5년 늦추면 총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겠죠? 아직 소득이 있어 생활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연기연금제도의 활용을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만 6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20개월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지는 않았지만, 120개월의 납입기간을 마친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가입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의가입제도
임의가입제도는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분들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회사가 부담하지만,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보험료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단점이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임의가입제도는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27세 미만인 사람과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일을 하지 않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이 가능하고, 우편과 팩스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납부제도(후불제도)
추가납부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적 있는 사람이 경력단절,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에 납부하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는데도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지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추가납입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납부제도는 보험료를 일시불이나 분할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제도
- 군복무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을 마친 사람에게 6개월간의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복무기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일반 현역병뿐만 아니라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자, 공익근무요원 등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크레딧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의 출산에 대해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있는 사람이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을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출산한 자녀수에 따라서 가입 기간이 다르게 인정됩니다.
- 실업 크레딧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퇴사 직전 3개월간 평균 50% 소득을 기준으로 최대 70만 원까지 보험료가 인정됩니다. 다만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득이 높은 사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평생 12개월 동안만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신청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농어업인 지원제도
2020년에 처음 시행된 이제도는 농수산물의 수입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 달에 최대 43,56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 이외의 소득이 농어업 소득보다 많거나 농어업을 이외의 소득이 연간 30,367,608원이 초과할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의 방법들을 활용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지를 계획하려면 현재 나의 상황과 국민연금의 현황부터 파악해야 하겠죠? 이것저것 따져보고 혜택 받아서 국민연금 수령액 최대한으로 늘려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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