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확정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가입대상,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34세의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달 70만 원씩 5년 동안 납부를 하면, 납입한 금액에 3%~6%의 정부보조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만기 시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금융제도입니다.
원래 10년 만기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현실성을 더해 5년 만기로 변경되어 출시되었습니다.
가입조건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의 나이는 만 19세 ~ 34세의 청년으로 병역이행기간은 제외(최대 6년까지)됩니다.
소득조건
개인소득은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대비 180% 이하를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의 기준이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조건보다 많이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개인의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였지만,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이 6,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대신 가구소득 기준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가구소득이 높으면서 개인소득은 낮아 정부의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중위소득 대비 180% 계산 방법 : 중위소득 x 1.8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보면, 3인 가족이면서 만 34세 이하 청년은 가구소득이 798만 2669원보다 작아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과 납입한도
신청기간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의무가입이며 월 최대 70만 원(연 84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납입기간인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감면세액 추징으로 혜택이 줄어들게 되니 꼭 5년을 채우시는 게 이익입니다.
5년간 4200만 원을 납부하면 3~6%의 정부지원금과 은행이자, 이자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어 납입기간은 청년희망적금보다 청년도약계좌가 길지만 수익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납입한도 : 최대 50만 원, 2년 만기)
납입방법
청년희망적금은 이름 그대로 적금형으로만 납입이 가능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적금형과 투자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3%~6%까지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예상수령액
매월 70만 원씩 5년 동안, 금리 6% 이자율을 적용하여 적금을 든다면 만기 후에는 4840만 5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산성장에 좋은 시드머니가 될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비교
2022년 출시되었던 청년희망적금은 추가가입자를 받지 않고 2024년 2~3월을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로 옮기거나 중복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 가능여부는 아직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네요. 가입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이자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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