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면 만 60세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노령연금'을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조기수령액을 신청하는 방법과 이때 필요한 서류, 조기수령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조기노령연금'이라고도 하며, 국민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1~5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은퇴 후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뜻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10년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최소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2. 조기수령이 가능한 연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은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한 출생연도에 따른 조기수령 가능 나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이 생기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은 소득이 없는 사람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내고, 조기수령 연령에 부합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종사 월수
위의 수식에서 구한 금액이 (2022년 기준으로) 2,681,724원보다 많을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44,036,117원(12개월 기준)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월평균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1. 신청방법
-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신청은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 또한 우편, 팩스,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
2.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기본 서류 | 배우자 외 부양가족 연금 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
신분증 수령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혼인관계 증명서 연금 지급 청구서 본인 도장(대리인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상세증명서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에 필요한 서류(미리 확인 전화 필요) |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을 받는 것의 최대 장점은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미리 국민연금을 앞당겨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 6%씩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위의 표를 보고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 1964년생의 정상적인 국민연금의 지급 연령은 63세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1년 일찍 신청해서 62세에 받는다면 6%가 감액된 94%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고, 5년 일찍 신청해서 58세에 받게 된다면 30%가 감액된 70%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계가 어렵거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은 연기연금을 신청하시거나, 정해진 나이에 수령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고려하시고 출생연도에 따라서 원래 받게 될 국민연금과 조기수령 금액을 비교하셔서 현명하게 국민연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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